[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 홍보를 강화한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270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시민들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