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지난 1월 24일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 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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