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13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다.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와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활용된다.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방법은 오는 29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이나 봉화군청 재정과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권민기 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