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대구한의사신협을 방문해 5천만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행원 장모 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창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대구한의사신협 행원 장모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경 신협 창구 근무 중 70대 노부부가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현금으로 3천만원은 수표인출을 요구해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휴대폰 통화 등 확인 요구에 노부부는 빌린돈을 갚으려 한다며 화를 냈지만, 약 1시간에 걸친 설득한 끝에 협박범으로부터 “딸을 납치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신협은 연령대가 높으신 고객 분들이 많은 편이라 현금 인출 요구시 꼼꼼히 살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됐지만 현장에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침착하게 말씀 하시는 걸 보고 안심이 됐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소년 수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지만, 아직도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자녀 납치 등 고전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으니 금융권에서도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시 꼭 경찰에 112신고를 당부드리며 금융기관에서도 방문 고객분들께 보이스 피싱 홍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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