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오는 27일까지 구제역 발생 예방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접종대상은 지역 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를 도래한 265호의 농가가 사육되는 소 940두를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군에 따르면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에 미달하면 처벌받는다. 항체양성률 미달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는다.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군이 백신을 구매 후 무상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과 50두 이상은 자가접종하며,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2023년도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5%, 돼지 91.1%, 염소 90%, 합계 95.3%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승호 과장은 "지난해 5월 충북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