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건은 같은 법 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사항이다. 개발행위를 한 자는 토지주뿐만 아니라 토사 공급자 및 운반자도 포함인 만큼, 관습적인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공사중인 현장과 협업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불법성토 근절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성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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