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에서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구지역 대상자는 ’23.7.1.∼ ’23.12.31.(6개월) 기간 동안 법규위반자 1만4023명으로, 그중 1만1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며,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472명은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다만, 사회적 비난이 높은 중대 법규위반 14개 분야(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약물운전, 뺑소니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80km 이상 초과속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특별감면 확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82 경찰민원콜센터(평일 09:00~18:00)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 확인 불가) 또한,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그리고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감면 대상자라도 시행일인 지난 7일 00시 이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됨에 유의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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