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과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상주시는 심의회에 앞서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용도폐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정상원 위원장(상주시 부시장)은 “공유재산이 시 재정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상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