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설명절에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18개 읍면 등에 명절인사 등 무분별하게 게첩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게첩은 군민과 귀성객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저해한 만큼 5개반, 읍·면별 정비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현수막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게첩된 모든 불법현수막이며, 법령 위반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등 선거현수막도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비에 힘쓴다.김주수 군수는 "설 전·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단속해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에 군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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