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중구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거래 계약(매매, 임대차)체결에 대한 분석,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규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와 관련한 사고예방 및 대처 방법,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신고, 등기신청 요령은 물론, 매매·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무료 상담실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구지부중구지회(지회장 여상협) 회원의 재능기부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 무료상담은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구청 2층 민원상담실에서 사전예약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3074)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부동산과 관련한 무료상담 기회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실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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