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생활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체불임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어 체불 생활고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당극은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없는 듯한 실정이다. 2012년 정초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국내 신규 임금 체불은 170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말까지 전국 25만24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금액은 무려 9,496억 원에 달한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체불임금은 580억 원으로 1만8,272명이다. 더구나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2010년에 비해 지난해 체불임금135억3,400만 원으로 무려 37%가 증가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2,102건의 체불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115억 원으로 3,20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549개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검찰로부터 사법 처리되었다. 이 같은 체불에 대해 포항고용노동청지청 관계자는 유로존 위기로 경기가 침체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았다. 올해도 대처 가능한 경제적 개선이 없다면 체불 임금의 증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봤다. 임금체불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했다. 또 한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 해결되는 비율은 40~50%가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어 가정적으로 파탄지경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많다고 말했다. 포항고용노동청지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명만 거듭한다면, 임금체불이 해결되지가 않는다. 물론 위의 관계자의 말이 상황 설명이나,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법론적인 대안은 아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이 되면, 생각나는 곳이 바로 노동청이다. 또한 임금이 체불이 되면, 해당 근로자가 유일하게 쳐다보는 곳도 노동청이다. 그럼에도 체불에 대한 통계수치만 잔득 늘어놓는다면, 노동청이 본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체불임금 청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말이 체불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체불 임금은 전체 신고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고만 하니, 이 말에 체불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는 면박을 받아도 좋은 대목이다. 노동청의 한가한 태도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하더라도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6만3,386건이다.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6,766건에 달했다. 하여튼 노동청 관계자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아니다할지라도, 체불 임금 청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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