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중요사건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특별점검반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