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충족 소규모농가…단가 120만원서 130만원으로 인상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대면신청은 3월 2일~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2023년 사이에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ㆍ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수령자다.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는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이밖에 준수사항 가운데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당초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들의 혜택이 증가할수 있는 만큼 기간내에 신청․접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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