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대면신청은 3월 2일~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2023년 사이에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ㆍ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수령자다.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는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이밖에 준수사항 가운데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당초 5%에서 10%로 상향된다.김주수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들의 혜택이 증가할수 있는 만큼 기간내에 신청․접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의성군, 4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뉴스

의성군, 4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박세명 기자 sss0083@ksmnews.co.kr 입력 2024/02/05 19:59
일정 요건 충족 소규모농가…단가 120만원서 130만원으로 인상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대면신청은 3월 2일~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2023년 사이에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ㆍ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수령자다.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는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이밖에 준수사항 가운데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당초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들의 혜택이 증가할수 있는 만큼 기간내에 신청․접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