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2023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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