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중요사건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특별점검반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수입산 먹거리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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