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31일~2월29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라 2023년까지 신청 주민 357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1억3111만4천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3번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과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