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지역 내 주택가, 도로변 등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 증가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달부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의무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무단 변경‧접지도선 유지 여부 △이동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표지‧게시판 기재사항 표시 위반행위 확인 등이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상치장소 주차의무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이 누출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