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원에 해당하는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초기자금 지원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한도를 상향했다. 청년 창업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구 김천 부시장은 “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