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맞춰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옥외광고물 관리 등 옥외광고산업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다르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을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정당 현수막의 일제 점검 및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에 앞서 정당과 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옥외광고물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만희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개선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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