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역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 이상길 세무사를 지난 4기에 이어 위촉해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 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들께 국세, 지방세와 관련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다.다만 상담자 재산이 5억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마을 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누리집, 전화, 팩스, 이메일 신청은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권민기 과장은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