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기업부채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제공한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케이메디허브 시설 내 입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임대료의 20% 감면을 적용받는다. 양진영 이사장은 “혜택 연장을 통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