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노후 방지시설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월 1일~3월 8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군은 지난 2020~2023년까지 총 13개 사업장에 12억600만원을 지원한데다 올해는 1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하게 된다.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전송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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