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항지회(이하 포항예총)’ A 전 회장이 시 보조금을 보조사업과 무관한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사용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또 이와 관련 포항시 공무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2023년 포항시에 대한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예총 A 전 회장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7만원의 보조금을 보조사업과 무관한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A 전 회장에게 환수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지출품의 및 결의를 누락하였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지출절차를 누락하고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786건, 총 2,52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포항예총’에 연 7,500만 원을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A 전 회장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개인차량 주유비 사용 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15. ~ 7.10. 9건 434,000, 2021년 1.20. ~ 11.04. 12건 634,730, 2022년 1.15. ~ 8.14. 10건 590,000, 2023년 1.26. 1건 70,000이다. 또 B 현 회장은 2023년 4.11. 1건 50,000 이다. 그 결과 177만원의 보조금이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 720만 원(월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매월 60만 원씩 일괄 지출 품의하여 ‘포항예총’ 명의의 통장(농협)에 이체하면, ‘포항예총’의 대표가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한 개별 지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 품의 및 결의를 누락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786건, 총 2,520만원의 보조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출되는 등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전 회장은 “월 60만원 활동비를 카드로 주유비, 식비, 꽃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다. 3개월 마다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지적이 없었는데 감사에서 관용차가 아니고 개인차인데 주유했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지출결의서를 안 했다는 것인데 하라는 말이 애초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규정 지침에 따라 사용하라고 했다.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본인이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시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 이 때문에 관계 공무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경북도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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