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수 시설이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의 권리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울진군청 건설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울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해 지역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하수 등록추진단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추진단 방문 시 토지출입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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