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이 강화된다.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실적도 공개한다.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심위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또 입학식과 졸업식,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대학 총장이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대학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