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돼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돼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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