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과 과대포장으로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마트 10개소를 대상 선물세트류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여부,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분리배출 표시 등에 이른다.군은 현장점검 후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 명령 결과에 따라 위반을 판단하고 포장기준 등 표시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포장 및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 기준 준수는 물론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