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최근 특정언론은 우충무 영주시의원(무소속)의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조경의 주식(출자자본금) 33.33%를 소유하고 있고, 이 업체에 영주시가 발주한 사업의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수차례 냈다. 특히 이 특정언론은 우충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억원의 광고비가 집행된것을 지적하자 이해충돌방지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문제삼으며 우 의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우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법률 위반이 아닌 것을 확인됐다. 사실상 우의원의 부인 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은 합자회사 출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충무 의원의 `재산신고 의혹제기와 영주시 수의계약 무더기 수주`는 제목을 수정하고 일부는 제목의 기사는 삭제하라고 중재위는 조정했다. 앞서 우충무 의원은 "사전에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 자본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사전에 배우자 출자자본금을 정리했으면 굳이 이런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았을텐데 사려 깊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며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우충무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허위사실에 대해 1건은 정정보도, 1건을 기사자체를 삭제하라는 조정이 있었다"며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과 정당한 언론의 검증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충무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흠집내기식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면서 "일부 오해의 소지를 남겨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깊이 성찰하며 송구하다"고 다시한번 머리를 숙였다. 시민 조모씨(61.상망동)는 "일부기자들이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그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주시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의 역할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기회에 각성하고 시의원에 대한 일부의혹도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충무 의원은 "지난 5년 6개월 동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무소속 재선의원으로 정당의 공천도 받지 않고 험한 길, 힘든 길, 외로운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왔다"면서 "시민들께서 믿고 부여하신 책무에 소홀하지 않고 의원실 책상 위에 시의원 서약서와 청렴서약서를 매일 보며 변화하는 지방정치를 만들어 보고자 시의원의 권한보다는 책무를 다하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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