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도입과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나 보이지 않는 `문턱`은 여전히 높아 그림의 떡이다. 저출생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대책이 다수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나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다.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그 격차가 뚜렷하다.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다.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얘기다.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다.이 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인력이 제한적이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등을 쓰기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번 실태조사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대기업 내에서조차 일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제도 활용률은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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