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보건소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하고, 올해부터 기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2024.1.1. 이후 대구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 등과 인체조직 기증자는 진료받기 위해 서구보건소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뇌사 기증자는 100만원 한도 내 장례비 지원(국가지원금 장제비 초과분)과 유가족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진료비 감면 및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증자·유가족은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226)로 문의하면 된다.장기 등 기증 희망자는 국립장기 조직 혈액관리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새 생명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구보건소(서구 국채보상로 257)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박미영 보건소장은 “앞으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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