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4년 농어촌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철거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백만원(철거비의80%)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빈집 사진, 과세대장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 선정은 주변 경관 훼손 정도, 빈집의 노후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박병준 건축허가과장은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번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오래 방치된 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사항은 북구청 건축허가과(☎054-240-7493) 또는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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