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경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지난 17일 안동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실 및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제6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정・배치를 보장한다. 이날 심사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윤석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학급 설치학교장, 특수학교 교감, 특수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참석한 위원들은 사전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및 재배치, 상급 학교 진학, 취학의무유예, 재취학 등에 대한 안건과, 2024학년도 순회교육대상학생 심사,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 선정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마쳤다.안동교육지원청 윤석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타당하고 객관적인 선정・배치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최적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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