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급여 제도 홍보에 나선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인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183만 4천원 이하이며, 지원액은 기존보다 최대 월 21만 3천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는 월세․전세 및 자가 소유자로 기준중위소득 48%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비 4인기준 최대 2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대상자는 집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대상자는 1인 33만 4,810원, 부부 2인인 경우 53만 5,680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차상위·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복지기준 완화로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욱 촘촘한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