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김근한 구미시의원은 16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임시회에 상정했다.구미시에는 초·중·고에서 종목별 방과후 수업 등을 담당하는 1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1년차나 7년차가 세후 월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강원 인제군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봉제를, 경기도는 최대 100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김 시의원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등에서 상위 성적 달성만 외치지 말고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