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000여 건 , 16억4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만7500원) △2종(5만4000원) △3종(4만500원) △4종( 27000원) △5종(1만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16~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788-8080)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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