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원을 부과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올해 대구광역시의 경우 세액이 3억8800만원(4.4%)이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만원으로 가장 적다.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만8천원~6만7500원이고, 군지역인 경우 4500원~2만7천원으로 달리 과세된다. 구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천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천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천원이 부과되고, 군의 경우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며, 전자고지 발송 시 종이고지서는 미발송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