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주법주(주)가 대표 제품 ‘경주법주’ 및 ‘천수’, ‘화랑’ 등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5일 출고분부터 인하한다. 경주법주(주)는 설 명절기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반영키로 한 것이다.경주법주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설 명절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산 주류에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으며, 소주 제품 등에 2024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 중이며, 2월1일부터 국산 발효주·기타주류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