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와 기타주류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면서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 확정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에 국내 주류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당장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한 소비 분위기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고 내달 1일 도입한다.
국산 약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0.4%, 청주는 23.2%,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로 결정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가 내려간 데 이어 약주와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오비맥주 '필굿' 등 발포주와 국순당의 약주 제품 '백세주', 롯데칠성음료의 청주 제품 '청하', 경주법주 등 차례용 술 제품들의 출고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산 와인을 비롯한 과실주 등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종량세를 적용 받고 있는 맥주와 탁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발포주 시장의 성장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발포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막걸리 업계 역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막걸리 업체들이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 제품과 향 첨가 제품의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돼 기준판매비율 도입 대상이다. 국순당의 '국순당 쌀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맛 막걸리가 대표적이다.
업체들의 젊은 소비자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을 덜고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각종 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