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천여건 총 5억 45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내려받아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과명세 확인 등 편리하게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금이 할인된다.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자동응답 전화(1588-5260)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천목원 북구청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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