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진실 규명보다 총선용 정략에 치우친 법안이라고 거부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타당성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이 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친문 검사들을 1년 7개월간 수사에 투입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한참 전의 일인 만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총선까지 내내 망신을 주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도 그럴듯한 설명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혐의가 하나둘 밝혀지자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민주당 특검’으로 만들어 재조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권은 이 대표 수사결과 뒤집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총선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재표결을 미뤄 표 분산을 노릴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재표결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도 외면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도 시간끌기 작전이다. 이런 꼼수행보는 이들 법안이 총선용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노출시킨 것이다. 하지만 어찌됐던 여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은 뜨거운 감자다.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고, 야당 일방 특검추천 등 독소조항을 뺀 뒤 총선 이후 실시 여론도 55%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뭔지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오죽하면 한동훈 사단의 김경율 위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총선전에 받아들이자고 제의했겠나. 대통령실과 국힘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총선 승리는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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