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국제뇌물방지법에서 양쪽이 모두 외국법인인 `국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사업의 인·허가`는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 사업본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또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김 회장 등은 "브로커에게 교부한 350만달러가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행위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DGB SB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다"면서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도 없고, 오직 은행 이익만 생각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다"고 봤다.이어 "브로커와 DGB SB 사이에 작성된 다수의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브로커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관계자나 총리실 등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브로커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