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조합원 아파트 2600만원 계약파기 피해`사건(본지 2023년 12월 20일자 사회면보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모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중개사의 말만 믿고 2600만원(계약금 2500만, 부동산 중개료 100만원)을 들여 포항시 소재 조합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당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면서 2600만원을 모두 날렸다. A씨의 계약파기 사건을 놓고 해당 부동산중개소는 물론 주택조합, 은행 등이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처럼 재건축 및 신축분양 아파트 입주 시에는 소유주의 조건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 해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계속 변경됐던 대출 규제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부동산중개소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합과 은행 측은 서로 잘못이 없다며 해명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은행 대출 가능 여부는 시시때때로 바뀌므로 중개사가 집을 전매하는 과정을 미리 잘 알아봐야 한다. 조합에 물어보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해야 하는데, 간혹 ‘조합에 안내를 안 받았다’라며 잡아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 우리가 부동산에까지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나. 우리 의무는 조합원에게만 안내하면 끝”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은행 측도 “고객의 조합원 아파트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줄 때 필수 지참 서류에 매매계약서가 포함돼 있고 이후에는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포항의 모 법률센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지만 지방에서는 많지 않아 이런 사건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다. 무조건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기엔 매수인 본인 계약이므로 본인의 과실 또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비를 받는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고의든 아니든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은행을 소개시켜주는 행위와 은행원이 대출조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법적인 해석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피해자 A씨는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돼서 더 이상 조합원 아파트로 인한 사고가 없길 바란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