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1월 한달간 걸쳐 지역에 등록된 각종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미리 납부시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외 2~12월까지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우편 고지서 제공과 연세액을 납부 이후에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차량은 잔여기간 연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크고 연납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큰 만큼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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