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해 12월 27일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해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해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됐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해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돼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