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유입 인구를 늘리고 전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개정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관기관 방문, 인구정책포럼, 의성군의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설문조사 실시, 인구시책 개편안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군은 이와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의견을 적극 활용해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위해 군은 △전입정착금지원 △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전입학생학자금 지원 △군복무자 지원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결혼장려금 지원 △국적취득자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등 총 8종의 지원과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전입자 및 신혼부부의 지원자격도 대폭 변경했다.특히, 2024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신설되는 사업인 군복무자 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위해 지역에 전입한 의무 군복무자(현역병)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군은 의성에 전입한 의무 군복무 적금 가입자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적금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체육시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달라진 인구시책은 지난 1일 이후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적용되고, 지난달 31일까지 전입신고자나 혼인신고자에게는 기존시책이 적용된다.김주수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한편, 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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