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두터운 수준으로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된 것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천368원에서 2024년 71만3천102원으로 최대 9만원이 인상되어 지급된다.또한 내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4.17%) 적용 기준이 완화되며,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변경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현행 50% 산정)하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한다.아울러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해천 남구청장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