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1월 말까지 연납(일시 납부)을 신청할 경우 세액의 10%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게 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1월 16~31일)로 하거나 봉화군 녹색환경과를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도 이용할 수 있다.한 번 연납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김대호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