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27일,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이상동기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수성구청과 `안전지키미`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내용은 이상동기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가 지난해대비 증가함에 따라 위험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사회적 약자 피해예방을 위한 휴대용비상벨 보급을 위해 개최됐다.
휴대용비상벨은 피해자가 위험할 때 잡아당기면 112자동문자신고, 경보음작동, 미리 설정해둔 사람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문자 발송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적화된 물품이라 볼 수 있다.
김소년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