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울진읍 명도리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해 0.02ha의 임야가 소실됐고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서, 헬기의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접수 후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도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은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다”며 “주민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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