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피의자 A(70‧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는, 지난 9월경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톤 상당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재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집중 수사한 결과, A가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오니를 공급받아 이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에게 무기성오니 등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 인지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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